투자정보

글로벌 TOP5 종합물류기업 CJ대한통운입니다.

경영정보

  • CJ대한통운 지배구조

    CJ대한통운은 회사 경영을 결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적절한 심의를 진행하고, 독립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이사회 총원의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객관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구성시기별 경영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CJ대한통운은 이사진 구성의 다양성을 위하여 학력, 성별, 종교, 출신지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사외이사 독립성 보장

    CJ대한통운은 사외이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사 이사회 정관 내 이사 임기, 선임기준 등 주요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진 임기의 경우, 사내/사외이사 모두 최초 3년으로 제한하되, 사외이사는 제도취지를 고려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1회 중임을 인정하여 최대 6년까지 임기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사외이사가 최대한 전문성을 발휘하고 적절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장하고있습니다.

  • 이사회 전문성/투명성 확보

    CJ대한통운은 이사회의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별도 운영하여 공정한 선임절차를 통해 기업운영에 필요한 법률, 회계, 사업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 검토 시, 전문성을 포함하여 자격요건, 직무공정성, 윤리성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선임한 사외이사는 상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기업의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나, 사회통념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중도 퇴임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 독립성 보장

    투명하고,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표이사 직속으로 감사담당 조직을 별도 운영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비리사실, 직위를 이용한 부당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협력사, 임직원이 언제나 해당사실을 비공개로 제보할 수 있도록 사이버감사실, Whistle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소통 활성화

    CJ대한통운은 이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최고 경영의사결정기구로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당사 경영실적과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 배당정책 및 주주제안 절차

    CJ대한통운은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현금배당 지급 정책하에 배당수준을 결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법 제 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CJ대한통운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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