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알기 쉬운 개인정보보호

알기 쉬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이름, 주민번호, 소득정보, 신용정보, 고용정보, 통신정보 등)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해 전자상거래 등과 같이 편리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잘못된 개인정보의 관리를 통한 악의적인 해킹이나 피싱에 의해 막대한
정신적/금전적인 피해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종류]
개인정보의 유형과 종류
유형 구분 개인정보 항목
일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가족정보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등
통신정보 전화통화내용, 로그 파일(Log File), 쿠키(Cookies) 등
위치정보 GPS 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을 모두 포함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 모든 분야(공공기관, 회사, 단체, 개인)에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5일부터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나요?
  •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에서 불법 스팸전화가 온다면, 내 휴대폰정보 및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았는지 의심해보세요.
  • 가입하지 않은 웹서비스로부터 광고 메일을 수신하셨다면, 내 아이디나 주민번호가 도용되지 않았는지 의심해보세요.
  • 메신저 사용 중 다른 장소에서 로그인 되어 접속이 끊기는 경험을 하셨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도용되지 않았는지 의심해보세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닐까? 생각되신다면,
노출 유무를 확인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을 통해 노출 유무를 확인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확인 합니다.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내 정보 유출내역을 확인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신고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다면 관련기관에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합니다.

  •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 합니다.
  • 만약, 해당 업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 민원제기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특정인에 의해 개인 정보 도용 피해를 받으셨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쇄 최적화를 위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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