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택배 사고 처리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접수’ 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사고 처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CJ대한통운 택배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택배표준약관에 의거 화물 사고 처리 합니다.
단,
CJ대한통운 및 이하 소속 대리점, 사업자, 택배기사 등 택배 관련자와 계약관계 또는 송화인(보내신분) 택배
접수 내용에 따라 사고 처리 가능 여부, 처리 가능 범위, 처리 방법이 결정 됩니다.
■ 정확한 택배 사고 심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증빙 내역(사진)이 필요 합니다. 증빙 내역이 부족한 경우 사고처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상품의 파손, 식품의 변질, 상품의 일부 분실의 경우 증빙 사진 필수
1. 운송장 사진 : 운송장 번호가 식별되는 운송장 사진 (외관 포장에 부착된 상태로 필요 합니다.)
2. 외관 포장 사진 : 외관 포장이 훼손된 부위의 사진 (외관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 사고 처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3. 포장 개봉 후 사진 : 겉 포장을 개봉 한 뒤 내부 사진 (상품 적재 상태, 완충 포장 및 훼손 여부 촬영 바랍니다.)
4. 내품 파손 사진 : 내품 파손 부위가 정확하게 확인되는 사진.
5. 영수증 사진 : 구매/판매 내역, 카드/현금 영수증, 입출금 내역 등 (접수한 품목과 다를 경우 사고처리가 거절 됩니다.)
6. 통장 사본 사진 (택배 접수내용과 무관 할 경우 사고 심사가 완료되어도 출금 처리가 불가 합니다.)
■ 접수한 사고 내역은 1년간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되며, 이후에는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